SUYEUN 秀緣 수연
TERMS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수연(秀緣) 결혼정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결혼중개 서비스와 홈페이지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결혼중개계약의 체결과 해지, 환급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홈페이지, 전화,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홈페이지 회원"이란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를 만들어 가입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가입 심사를 거쳐 회사와 결혼중개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4. "결혼중개계약"이란 회사가 회원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하며, 회원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가입비"란 계약금, 회비, 연회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회원이 결혼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회사에 낸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성혼비와, 회원가입비와 별도로 받는 방문상담료(제9조 제3항)는 제외합니다. 6. "성혼비"란 회원이 성혼한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7. "프로필"이란 소개를 위하여 회사가 작성하는 회원의 정보와 사진을 말합니다. 8. "프로필 제공"이란 계약서에 적은 희망 조건에 맞는 상대의 프로필을 회원에게 처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만남일 확정"이란 회원과 상대 회원이 모두 만남에 동의하여 만날 날짜가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이나 상대 회원의 약속 불이행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만남일 확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10. "약정 횟수"란 계약서에서 정한 만남의 총횟수를 말하며,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만남을 포함합니다. 11. "교제"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12. "성혼"이란 회원이 회사가 소개한 상대와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것, 또는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 날짜를 정한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시행일, 개정 사유, 개정 내용을 밝혀 현행 약관과 함께 시행일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제28조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④ 개정 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맺는 계약에만 적용하며, 이미 맺은 계약에는 개정 전 약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회원이 공지 기간 안에 개정 약관을 적용받고 싶다는 뜻을 서면(문자·이메일을 포함합니다)으로 알려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개정 약관을 적용합니다. ⑤ 지난 약관은 홈페이지의 개정 이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과 계약서의 관계)

① 결혼중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약관과 계약서에 따릅니다. 계약서와 이 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회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과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결혼중개계약)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상담과 가입 심사를 신청하고 홈페이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이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만으로 결혼중개계약이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② 결혼중개계약은 방문 상담과 가입 심사를 거친 뒤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맺습니다. ③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고 상담실에서 바로 결혼중개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제6조 (회원 자격과 가입 심사)

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률상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지와, 학력·직업·혼인 경력 등 결혼과 관련하여 알린 정보가 사실인지를 심사하고, 적격으로 인정한 사람과만 결혼중개계약을 맺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본인 확인이 되지 않거나 제7조의 확인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3. 결혼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거나 위조·변조한 서류를 낸 경우 4. 이전에 제20조 제1항의 사유로 결혼중개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5. 결혼이 아닌 영업, 포교 등 다른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 (신원 확인)

① 회사는 제6조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발급일 기준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1. 신원과 혼인 관계: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학력: 최종 학력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3. 직업과 소득: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4. 건강: 건강 관련 확인서(민감정보 처리에 따로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게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뒷자리가 표시된 서류를 받은 경우 회사는 받은 즉시 가린 뒤 보관합니다. ③ 회사는 제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며, 서류의 위조·변조 여부를 통상의 주의를 다해 살핍니다. ④ 제출 서류의 보관 기간과 파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결혼중개계약의 체결과 계약서)

① 결혼중개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맺습니다. 회사는 계약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이 약관을 회원에게 드립니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해지를 신청할 때 쓸 수 있는 서식을 함께 드립니다. 1. 가입비, 성혼비 등 수수료와 회비, 내는 방법 2. 프로그램, 약정 횟수, 계약기간 등 서비스의 내용·제공 방법·기간·시기 3. 회원의 우선 희망 조건 4. 해지 방법과 해지할 때 돌려 드리는 기준 5.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6. 회사의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 ③ 회사는 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같은 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둘 이상 만들지 않으며, 계약서에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서와 혼인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 (요금)

① 요금에는 가입비, 성혼비, 방문상담료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금액은 요금표로 정하여 상담실에 게시하고 계약서에 적습니다. 가입비와 방문상담료는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② 가입비는 결혼중개계약을 맺을 때 내며, 성혼비는 성혼한 경우에만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과 기한에 따라 냅니다. ③ 방문상담료는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내는 상담 서비스 비용으로, 가입비와는 별개입니다. 1시간 이내의 방문 상담과 프로필 사진 촬영(사진 1장 제공)에 대한 대가이며, 금액은 요금표에 적습니다. ④ 방문상담료는 상담을 제공한 뒤에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상담을 마치지 못하거나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시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상담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기준은 방문상담 신청·확인서에 적어 상담 전에 알립니다. ⑤ 회원은 계약기간 중 차액을 내고 상위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 횟수와 환급 기준이 되는 가입비는 바꾼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방문 상담과 희망 조건 정리 2. 프로필 작성과 프로필 사진 촬영 3. 상대 회원의 추천과 소개, 만남 주선 4. 교제와 성혼을 위한 상담 ② 회원과 회사는 종교, 직업, 학력, 나이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회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하 "우선 희망 조건")을 계약서에 적을 수 있으며, 회사는 우선 희망 조건에 맞는 상대를 소개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꿔야 할 때에는 제3조의 약관 개정 절차를 따릅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희망 조건을 존중하여 소개하지만, 교제나 성혼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대에 대한 회원의 주관적인 만족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소개로 약정 횟수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소개받은 상대와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제13조에 따라 만남 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가진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틀린 내용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고칠 때까지 회사는 그 정보를 쓰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와 혼인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제2항). ⑤ 회원은 언제든지 결혼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프로필 제공과 만남 진행)

① 회사는 회원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골라 상대 회원이 동의한 범위의 프로필을 제공하고, 만남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② 회원은 프로필을 보고 만남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③ 양쪽이 모두 만남에 동의하면 회사가 만남 일시와 장소를 조율하며, 연락처는 양쪽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서로에게 알려 드립니다. ④ 회원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만남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3조 제2항에 따라 만남 보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3조 (만남 횟수의 산정과 만남 보류)

① 만남 횟수는 회원과 상대 회원이 실제로 만난 때에 1회로 셉니다. 프로필을 제공하거나 연락처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만남일 2일 전까지 만남 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출장, 가족의 사고·사망 등 만남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면 그 만남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③ 다음의 경우에도 만남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1. 회원이나 상대 회원이 프로필을 보고 만남을 거절한 경우 2. 상대 회원의 사정으로 만남이 취소되거나 상대 회원이 나오지 않은 경우 3. 회사의 사정으로 만남이 취소된 경우 ④ 회원이 만남 보류 신청 없이 만남에 나오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한 채 만남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만남을 횟수에 넣습니다.

제14조 (계약기간과 연장)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 시작일부터 1년입니다. 다만 약정 횟수의 만남을 모두 마치면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기간 안에 약정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연장 조건에 따라 남은 만남을 이어 갑니다. ③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회원은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늘리고 남은 만남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데에는 비용을 받지 않으며,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의 기준으로 돌려 드립니다.

제15조 (휴회)

① 회원은 질병이나 입원, 장기 출장이나 해외 체류, 회사가 소개한 상대와의 교제 등의 사유가 있으면 휴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휴회 기간에는 프로필 제공과 만남 주선을 멈추고, 휴회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늘립니다. 휴회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는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③ 휴회를 신청하기 전에 만남일이 확정된 만남은 제1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멈춘 기간은 휴회 기간에 넣지 않으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늘립니다.

제16조 (교제·결혼의 통지와 성혼비)

① 회원은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하거나 결혼하기로 확정한 경우 1개월 안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성혼비는 회원이 회사가 소개한 상대와 성혼한 경우에만 냅니다. 성혼비의 금액과 내는 시기, 계약이 끝난 뒤 언제까지의 성혼을 성혼비 대상으로 볼지는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③ 회원이 성혼하면 결혼중개계약은 목적을 이루어 끝납니다.

제1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계약서에서 약속한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제6조의 심사를 거친 회원만 상대에게 소개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에게 상대 회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지 않으며, 서비스 내용이나 성혼 가능성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표시·광고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④ 회사는 업무로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뜻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3조). ⑤ 회사는 회원의 불만이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바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바로 알립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결혼과 관련된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알린 정보(혼인 관계, 직업, 연락처 등)가 바뀌면 15일 안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회원은 만남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④ 회원은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9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위조·변조한 서류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내는 행위 2. 배우자가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가입하거나 계약을 유지하는 행위 3. 상대 회원에게 돈을 빌리거나 요구하는 행위, 상품 판매나 투자 권유 같은 영업 행위, 종교를 권유하는 행위 4. 상대 회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하거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하는 행위 5. 상대 회원의 동의 없이 촬영·녹음하거나, 소개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 회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

제20조 (이용 정지와 회사의 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사유가 확인되면 따로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결혼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지하기 전에 그 사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1. 위조·변조한 서류를 낸 경우(회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가 있거나 이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3. 결혼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사소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만남 보류 신청 없이 2회 이상 만남에 나오지 않거나, 만남 보류를 신청하며 낸 소명 자료가 거짓인 경우 5. 만남이나 교제 중 상대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어 상대가 회사에 2회 이상 항의한 경우 6. 상대 회원에게 폭행, 성범죄, 스토킹 등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사유가 확인되면 2주의 기간을 정해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회원이 바로잡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제19조의 금지 행위를 포함합니다) ③ 상대 회원의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 회사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안 만남 주선을 멈출 수 있습니다(이용 정지). ④ 회사가 이 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회원의 사정에 의한 해지)의 기준으로 돌려 드립니다. ⑤ 회원의 위반 행위로 회사나 상대 회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1조 (회원의 계약 해지)

① 회원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결혼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② 해지는 계약서와 함께 받은 해지 신청 서식이나 전화, 문자, 이메일, 방문 등으로 회사에 해지 의사를 알려서 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날을 해지일로 봅니다. 해지 의사를 분명히 남기려면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③ 회사는 해지를 이유로 이 약관과 계약서에서 정한 것 외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22조 (환급 기준)

①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1. 계약 후 프로필 제공 전: 가입비의 90% 2.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 확정 전: 가입비의 85% 3. 만남일 확정 후 첫 만남 전: 가입비의 80% 4. 첫 만남 이후: 가입비의 80% × (남은 약정 횟수 ÷ 전체 약정 횟수). 다만 약정 횟수의 80% 이상 만남이 진행된 경우에는 돌려 드릴 가입비가 없습니다(예: 8회 계약에서 7회 진행 시 87.5%). ② 회사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1. 계약 후 프로필 제공 전: 가입비 전액과 가입비의 10% 2.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 확정 전: 가입비 전액과 가입비의 15% 3. 만남일 확정 후 첫 만남 전: 가입비 전액과 가입비의 20% 4. 첫 만남 이후: 가입비 × (남은 약정 횟수 ÷ 전체 약정 횟수)와 가입비의 20% 5. 처음 만난 상대가 계약서에 적은 우선 희망 조건에 맞지 않아 해지하는 경우: 가입비 전액과 가입비의 20% ③ 다음은 제2항의 회사의 사정에 해당합니다. 1. 혼인 경력, 직업, 학력, 병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 회원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2. 3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서에 적은 우선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 4. 그 밖에 회사가 이 약관이나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④ 약정 횟수의 만남을 모두 마치거나 성혼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돌려 드릴 가입비가 없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 가입비를 돌려받는 대신 남은 회원 자격을 제6조의 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⑥ 가입비를 할인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⑦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회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따릅니다.

제23조 (환급 절차)

① 회사는 해지일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 금액과 계산 내역을 회원에게 알리고 돌려 드립니다. ②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회원과 협의하여 회원 명의의 계좌로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늦춘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4조 (홈페이지 회원 탈퇴)

① 홈페이지 회원은 언제든지 전화(02 575 1381), 카카오톡 채널 '수연(秀緣) 결혼정보', 서면, 방문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홈페이지 회원 탈퇴는 홈페이지 이용을 끝내는 것이며, 결혼중개계약의 해지는 제21조에 따릅니다. 탈퇴를 요청하면서 계약 해지 의사도 함께 밝힌 경우에는 계약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③ 탈퇴한 뒤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5조 (손해배상과 보증보험)

① 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② 회원이 이 약관이나 계약서를 위반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회원은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면 회원과 회사 사이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여야 합니다),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 등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회사가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한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6조 (책임의 제한)

① 회원끼리의 만남과 교제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이 사실과 다른 정보나 위조·변조한 서류를 내서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확인 과정에서 통상의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바로 알리고,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일정을 다시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원의 해지권과 환급받을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 조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27조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어 회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③ 회원은 소개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 회원의 정보를 만남 목적 외에 쓰지 않으며, 목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지워야 합니다. 이 의무는 결혼중개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됩니다.

제28조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알릴 때에는 서면, 전화, 문자, 이메일 가운데 회원이 알려 준 연락처를 이용합니다. ② 회원 전체에 알릴 사항은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개정처럼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립니다.

제29조 (분쟁 해결과 관할)

① 회사와 회원은 분쟁이 생기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회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결혼중개계약에 관한 소송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당시 회원의 주소(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회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회원이 외국에 사는 경우와 그 밖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④ 이 약관과 결혼중개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